공매공부일지 기록 #1
공매의 배분 순위표 - 암기사항
배분순위 | 내용 |
1순위 | 공매진행비 |
2순위 | 최우선 변제금, 임금채권(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
3순위 | 당해세(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선배분??) 국세(상속게,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새,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
4순위 | 조세채권, 담보물권, 임차권 각각의 법절기일, 등기접수일, 확정일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김 |
5순위 | 일반임금채권 |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
7순위 | 4대보험 |
8순위 | 일반채권 |
입찰자는 공매물건의 당해세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함.
공매물건 재산명세서를 보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함 (당해세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분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음!)
예시)
2019.04.06 | 임차인 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1억) |
2019.04.16 | 압류 0.8억(당해세) OO세무서 |
2019.05.13 | 근저당 1억 |
2019.07.01 | 공매진행 감정가 1.7억 낙찰가 1.5억 |
>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전부 받아가는 줄 알고 입찰했지만 04.16에 설정된 압류가 선배분 받기 때문에
미대방보증금 3천만원 인수
법정기일
법으로 정해진 기일,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기간
> 경매, 공매 둘 다 적용되나 보통 경매에서는 압류재산을 다루는 공매보다 적음
예시)
2016.10.05 ~ 2017.02.28 사이에 적용된 세금이라는 의미
(공매재산명세서에 나옴, 입찰기일 1주일 전부터 나옴)
위 예시에서 법정기일이 선순위세입자의 전입일보다 늦을 경우?
세입자가 낙찰금 1.5억에서 1억 받아가고 0.5억을 동작구청이 받아감
선순위세입자 보다 앞선 법정기일이 있다면 선순위세입자가 배분을 못받아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수도 있겠다.
압류기일은 권리분석에 필요하고
법정기일은 배분할 때 필요하다.
(법정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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