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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방법

by 행복론자 2021. 8. 11.

2021년 6월1부터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를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왈가왈부하지 않고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안하면 과태료 부과되니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부동산(아파트, 도시생활형,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고시원) 임대차 거래를 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되지만 둘 다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한 쪽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쪽은 신고 완료가 되기에 둘 중 한명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위임 받아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5~10분 정도 걸리니 그냥 본인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규계약 및 재계약인 경우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2.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하면 됩니다. 

 

 

3. 그래서 안하면 어떻게 되는데?

신고해야하는 이유는 과태료 때문입니다. 

미신고시 거래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계약서, 신분증 들고 가면 되지만 간단히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서 가지고 로그인 시켜줍니다.

여담으로 진짜로 피싱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UI 정말 최악입니다. 

 

 

이후 개인 정보 및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분은 Play store에 '스캐너'라고 치시면 스캔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캐너앱은 CS(CamScanner), vFlat  scan 등이 있으며 실행한 다음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듯 촬영하면 

스캔해줍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업로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웬만하면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정보 입력하고 나면 신고가 완료되고 이력 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주소, 연락처를 그대로 적지 않으면 신고확인처리가 안되고 다시 작성해달라고 연락옵니다. 이사 및 핸드폰번호변경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변경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밤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치니 다음날 알림톡이 왔습니다.

 

 

5. 의미

저는 계약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는데 내년 5월까지(2022.05) 계도기간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신고하나 안하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시 계약서도 첨부하면 전월세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통 신고는 임대인이 하는 분위기로 조성될 것 같은데, 대개 임대인은 자금력이 있는 40대 이상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과태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전월세 계약 꼬박꼬박 신고하라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다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이런 기사도 있기는 하네요. 

 

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단은 각자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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