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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가상화폐

금투세 유예 확정, 세금 용어 정리 및 앞으로 남은 과제는?

by 행복론자 2022. 12.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동안 경제관련 뉴스에서 핫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금투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정부 때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발의할 당시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한 차익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0%, 3억을 초과할 경우 25%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는 대주주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봤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Q: 주식 세금? 원래 내던 것 아닌가요?

원래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하는게 맞습니다. 주식은 조금 더 복잡한게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세를 냅니다. 예적금의 이자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식매도하는 즉시 거래세가 붙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0.23%인 증권거래세게 2023년 : 0.2% 2024년 : 0.18%, 2025년에는 0.15%로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으로 유예됐지만 대주주는 이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해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주주라고 불리는 기준은 10억원 이상의 특정종목 주식을 보유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현재 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하면서 이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기준상향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

 

 

결국 적용될 금투세의 의미는?

금투세는 2년 유예이지만 결국 적용되긴할텐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투세를 적용해도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은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소위 큰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국내 증시에 투자할만한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Youtube내에서는 금투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영상들이 더러 있는데요.

결국 시행될 법인 금투세가 시장에 불러올 영향은 잠시나마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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